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지난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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