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입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이번엔, 세금으로 지급된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이 월급의 일부를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상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 혐외 외에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받은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역시 이런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면서, 금품 수수 대가로 보좌관 등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 의원은 입법로비 청탁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 등에게 상품권과 현금 1천500만 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3천300만 원 등 모두 5천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