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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적용 여부 검토
2014-10-23 00:00 정치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정부나 경찰이 사흘 뒤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이 법으로 막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잡니다.

[리포트]

[조선중앙TV(지난 18일)]
남측이 북남관계 개선을 '국책'으로 세웠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삐라살포를 막아야 민족앞에 지닌 책임도 다하는 것이다.

북한이 연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가운데 휴전선에서의 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진각을 포함한 휴전선 인근은 국방부나 연합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항공법상 대북 전단을 넣은 풍선 역시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허락없이는 날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전단용 풍선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규정이 없어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던 정부도 일단 관련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 / 통일부 대변인]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행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2차 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안해놓은 만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처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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