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천만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영란법'은 정작, 국회 의원들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9월 이 법이 발효되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고급음식점을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의도 국회 부근에 있는 한 건물로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찾는 고급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곳 고층에 자리잡은 일식당 점심 메뉴의 가격은 1인당 10만 원대.
[A 식당 직원]
(의원님들 많이 오시죠?) 네. 점심 특선코스 13만 원부터 진행해요. 23만 원까지. 생선회는 25만 원.
국회의원들이 자주 모임을 갖는 중식당입니다.
저녁메뉴에 반주까지 곁들이면 훨씬 비싸집니다.
[B 식당 직원](6:22/9:30)
(의원님들 주로 무엇을 많이 하세요?)보통 16만5천 원.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통샥스핀찜이고 불도장이고. 고량주 10만 원, 와인 10만 원.
여야 당사 부근 한정식집도 1인당 5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처벌대상이지만 국회의원에게는 빠져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셀프 면제' 대상으로 구제한 격.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여타 적용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