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라고 못박았고 세월호 사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먼저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에 합의한 여야.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에서) 조사가 있겠지만 특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라는 말 분명히 하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는 최순실 씨의 문건유출과 인사개입 의혹, 정유라 씨의 대학특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게 되는데
추가 의혹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원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폭을 넓혔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수석부대표]
국정조사가 특검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수사에 단서가 된다면 특검에서 당연히 또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복됐던 답변 회피를 막기위해
[이승철 / 전경련 부회장]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특별법엔 수사과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에서 두 번씩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