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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마음대로’ CCTV…의무 공개해야
2017-04-25 19:53 뉴스A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CCTV를 보려면 어린이집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CCTV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대선 후보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지 2년째 접어들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지 못해 그대로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선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고 끌고 다녀 아이의 팔이 빠졌는데도 학부모는 CCTV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법상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부모]
"CCTV 자체가 동의서 쓰지 않으면 못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CCTV를 좀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른 조건 없이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전문가들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CCTV 열람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 사실이 있거나 아이가 안전사고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외국의 경우) 자격 박탈 같은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는 상상하기 어렵다...제도적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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