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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슬리퍼가 부른 참변 外
2018-01-19 19:44 뉴스A

[리포트]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슬리퍼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부산 기장군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달리던 승용차에 갑자기 가속이 붙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 원인은 황당하게도 '슬리퍼'였습니다.

[경찰관계자]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고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발을 옮겼는데 발만 쏙 빠지고 슬리퍼만 거기 꽉 껴서…”

가속페달에 슬리퍼가 끼면서 차가 멈추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슬리퍼는 미끄러워서 운전할 때 신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중국 같은 외국에서는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슬리퍼뿐만이 아닙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운전하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끝으로만 브레이크를 밟게 돼서 힘이 약해지고, 자연스레 제동력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속 80km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는 실험을 해보니,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54m 정도 미끄러졌지만 하이힐은 4m나 더 나갔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을 때와 비슷한 제동거리였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동화나 낮은 굽의 신발을 신어야 안전합니다.

어제 뉴스터치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던 거장의 작품이 폐기물이 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사라진 폐기물 소식입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철제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알고 보니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7월,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에 있는 울타리가 녹슬자 새 울타리로 교체했는데요. 이 경우 원래 있던 울타리는 고물상에 팔아서 해운대구의 예산으로 넣어야 합니다.

울타리 무게만 2톤 정도 나가서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청 공무원 A씨는 친동생이 가지고 있던 산으로 모두 빼돌렸습니다.

[유점자 / 해운대구의원]
"(해수욕장 근처에) 한꺼번에 다 모아요. 건설폐기물을. 착착 쌓아놓더라고요. 이상해서 산에 따라가 보니 어느 순간에 그곳에… "

심지어 울타리를 빼돌린 산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울타리를 회수하고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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