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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은 집으로” 교수의 꼼수

2017-01-26 19:38 정치
명절을 앞두고 부산대학교의 한 학과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라는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집으로 보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은 이걸 보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최근 설 선물에 대한 공지사항이 전달됐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은 교수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필요가 없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보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수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

[부산대 시간강사]
“예전부터 그랬다고 들었는데, 시간강사에 대해 교수가 권한이 많으니까 작은 거라도 하지 않을까요."

한 시간강사는 교수에게 “학교로 선물을 보내면 눈치가 보이니 집으로 선물을 보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빈 / 변호사]
“교수는 시간강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교수님과)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선물은 불가합니다."

부산대는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특별 교육까지 했다며 '그런 일은 있을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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