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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훔쳐온 고려 불상 주인은…

2017-01-26 20:00 사회
5년 전 일본 쓰시마섬에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두고 그동안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불상의 소유권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약탈된 문화재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건데,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화한 표정의 금동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고려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뒤 사라진 불상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훔쳐온 뒤 한일간에 소유권 다툼이 벌어진 상황.

부석사 측은 불상을 일본에 되돌려줘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상이 도난이나 약탈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우 / 부석사 주지]
"불법 유출에 의해서 건너간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던 우리 정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우 / 부석사 주지]
"원고가 부석사고 피고가 대한민국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법정에는 일본 언론사들이 몰려와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정부는 불상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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