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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 배상”

2025-03-12 15:12 사회

 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지사는 8304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배상액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약 7개월간,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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