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치킨 가맹점에서 점주가 치킨을 튀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외식업체들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업자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큰맘할매순대국, 아웃백스테이크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 엔제리너스),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VIPS, 더플레이스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스쿠찌, 파리크라상) 등입니다.
이들은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에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 고지는 물론, 사전에 가맹점과도 충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 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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