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7일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87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8명을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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