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에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별지에 이같은 취지를 담았습니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과 내란죄 성립 요건, 형량 등 1심이 판단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우선 1심이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의 '우발적 결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점을 반박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와 실제 군 사령관 인사, 정치 일정 등을 종합하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원심이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4년 11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계엄 선포 시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같은 달 30일 회동에서 구체적 실행 일자를 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 그해 11월 9일경에는 실행이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1심 판단도 지적했습니다.
1심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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