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6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주도하고, 리폼된 제품을 판매·유통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명품 가방의 리폼을 업자에게 의뢰하고, 업자가 리폼 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주도하고, 리폼된 제품을 판매·유통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명품 가방의 리폼을 업자에게 의뢰하고, 업자가 리폼 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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