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까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하이브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을 멈추기 위한 보증 성격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어제(25일)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을테니, 현재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까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하이브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을 멈추기 위한 보증 성격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어제(25일)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을테니, 현재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