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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확 뛴다…최대 40% 부과

2025-10-22 19:43 경제

[앵커]
식당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맞춰서 재료 준비하고 다른 손님 안 받았던 업주는 피해를 받게 되죠.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마카세 같은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재료 특성상 미리 손질을 해야 하는데 막판에 예약이 취소되면 이를 모두 폐기처분해 피해가 컸습니다.

[원상연 / 서울 도봉구 장어집 상인]
"올해도 한 60명 정도의 예약이 들어왔다가 노쇼를 당한 거죠. 원가로 따진다면 한 70~8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는 올해 상반기에만 2천 건 가까이 발생했는데, 피해금액만 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마카세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이용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식당도 단체 주문을 받는 경우 위약금을 40%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줄 4000원 짜리 김밥 100줄을 대량 주문한다면 전체 금액 40만원의 40%인 16만원까지 예약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일 경우 이를 그대로 위약금으로 받는 겁니다.

[A씨 / 서울 종로구 식당상인]
"경각심을 갖겠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예약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피해 보는 건 저희 업주들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강인재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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