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출처 뉴시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모두 8천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1.8%에 해당하는 7천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경협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현행 처벌 규정이 과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앞 테라스를 만들고 가벼운 천막 지붕을 씌운 것도 법적으로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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