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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월 70만 원 ‘부모급여’ 도입…복지 예산 첫 100조
2022-08-30 19:09 사회

[앵커]
내년부터 병사 뿐 아니라 부모도 월급을 받게됩니다.

만 0세 부모 매달 70만 원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역시 대선 공약이었죠.

노인, 장애인 수당도 늘어납니다.

처음으로 100조를 넘기는 내년 복지 예산, 백승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키즈카페를 찾은 엄마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어도 양육비가 고민입니다.

[박지의 / 경기 시흥시]
"애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최선의 조건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죠."

출산율 OECD 최저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 원, 만 1세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30만 원인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돼 2년 뒤부턴 만 0세 아동 가구에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들은 경제적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교육비가 또 부담입니다.

[고성원 / 서울 영등포구]
"아무래도 아기 때는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커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노인수당도 오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전년대비 8만 원 가량 오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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