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을 조민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일산의 교차로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사람들 쪽으로 택시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택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제출해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취재진이 3시간 동안 단속현장을 지켜본 결과 8명의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장음]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보호 위반 하셨습니다.) 나 몰랐는데… (앞차를) 뒤따라가다 그렇게…."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
그런데 시민들은 '건너려 할 때'의 의미가 여전히 헷갈립니다.
[운전자]
"보행자가 제스처를 해주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지환 / 경기 안양시]
"건너려고 할 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멈춰서 손을 들어야 할지."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 때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임채언 강승희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