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못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꾸리고,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학생들은 패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