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국에 생산 기반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수령하면 중국 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안전장치'인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기업이 보조금 수령 후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 요청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상무부의 3월 잠정안은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별' 웨이퍼 수로 정의했는데,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이를 '연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실질적 확장을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를 추가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최종 규정에서는 장비 대신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상무부는 당초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최종 규정에서는 이 기준이 빠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을 회원사로 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상무부가 이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 등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규정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국제 표준이나 특허 라이선싱과 같은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은 허용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술 교류 등은 열어줬고, 보조금 지급 전에 이미 진행하던 연구는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