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만 하루 만에 자신의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