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 아버지는 지난 8월 양형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최 씨가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다가 틀어지자 딸을 살해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 씨는 범행 이후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