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인근 해상 사진출처: 뉴스1
인천시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해경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쯤 인천 강화군 석모대교 인근에서 쌀이 든 1.8리터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해 작업자로 위장하고 수레에 페트병을 실은 뒤 페트병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군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A씨 행동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