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김은 김의 한 품종으로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같은 식용의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는 섭취하고 있기도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한 식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의 '김가루' 등 총 4개 제품 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