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일(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총액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치 6개월, 감사인 지정 등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증선위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중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징계 결론을 낸 건 맞지만 과징금액 등 제재 수위는 내일 증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면서 "고의성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동기 판단도 금감원의 1차 판단을 거쳐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택시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주면서도 이를 전부 매출로 잡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인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