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차량은 모친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 직전 A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약물 운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A씨가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며 "운전자의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