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5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