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이팀장'의 범죄수익 85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불법사이트를 홍보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억 55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차명계좌로 광고비를 받아 가상자산을 매입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 씨는 자산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숨겨둔 골드바와 가상자산 등 8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찾아내 보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