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했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보류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소령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 예방 효과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 중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A씨의 신상은 13일 공개됩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