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제품인‘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남양유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민이 코로나로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포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 자료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표 직후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