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2023-11-17 12:31 사회

 법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출처: 뉴시스)

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과 벌금 5억원이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그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복권과 함께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