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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재판서 “제조사가 절차 무시” vs “억지 주장”
2024-06-18 16:49 사회

 오늘(18일) 재판 종료 후 이도현 군 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재연시험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늘(18일) 급발진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가족이 사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원고 감정신청으로 법원 관리 하에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국내 첫 급발진 재연시험'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제조사 측 제안에 따라 지난 5월 10일에 진행된 보완 감정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도현 군 가족 측은 "보완 감정을 실시한다고 통보받지도 못했고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 보완 감정"이라며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감정인을 통해서 원고 측에 참석 의사를 물었지만 참석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원고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자 재판부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을 통해 보완 감정 시행 전 원고 측에 대한 연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현군 가족 측은 또 "제조사 측이 차량 결함 주장에 대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책임을 운전자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면서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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