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참여자 501명 중 422명이 찬성해 84.23%의 찬성률로 개정안은 확정됐습다. 반대는 79명(15.77%)이었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헌이 개정되면서 이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또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6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까지 당대표로 영향력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거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날 열린 중앙위 인사말에서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참으로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 그리고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