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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식용개 2027년부터 단속”
2023-11-17 12:52 정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히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전업하는 도축 유통업체·식당에 대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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