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며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4건 중 1건은 세탁업체 과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2일)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탁업체별로 분류해보니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5개 업체 심의사건이 1509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습니다.
세탁업체 과실 비중이 가장 높았던 업체는 크린파트너로, 89건 중 29.2%에 해당하는 26건이 업체 과실이었습니다. 이외에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살펴보니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 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세탁업자에게 점퍼 세탁을 맡긴 20대 여성 엄모 씨는 세탁 후 전체적으로 황변 현상이 발생해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이의제기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심의 결과 해당 황변 현상은 제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취급표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사용해 나타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상태 확인 후 인수증을 받을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