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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백현동 김인섭’ 징역5년…부담 커진 이재명, 왜?
2024-02-25 14:25 사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이지만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 재판도 있지만 측근들 재판 선고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중 측근 김인섭 재판 1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더 자신만만해졌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총선 앞두고 또 ‘이재명 측근’ 유죄 판결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끝날 리가 없죠.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되니까 본인 선거도 있고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야 하니 “총선 때까지는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장동 재판에서 얘기를 했지만 법원은 거절했습니다. “개인 사정 고려해 줄 수 없다”라고요.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총선 이후 나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선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대표 측근 김용 1심 나왔죠. ‘징역 5년’. 이 재판이 주목받은 이유는 판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이죠.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의 가장 핵심 증인이니까요.

이번에 나온 측근 김인섭 1심 결과가 주목받았습니다. ‘징역 5년’ 중형 받았는데, 이게 왜 주목받았느냐? 사실상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의 성남시 로비가 인정이 된 것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김인섭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심 판결,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불리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왜 불리해졌다고 보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유죄… 핵심은?

이번에 나온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백현동 개발을 누가 했느냐?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정바울 대표로부터 김인섭 씨가 부탁을 받아요.

뭘 부탁했느냐? “우리 개발 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김인섭 씨가 성남시에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김인섭은 정바울 대표에게 돈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성남시 누구에게 알선을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알선했다. 이게 1심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간략히 설명하죠.

‘백현동 개발’ 내용이 이거였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서 말입니다. 전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땅이 비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원래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전부터 어떻게 계획했냐면 “여기는 지식 기반 R&D단지로 조성하겠다”, R&D 아시죠? 연구개발 하는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R&D단지 조성하는데 거기는 주거용도로는 전환할 수 없게 아파트 못 짓게 하겠다. 그리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공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남시 밑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상 지자체 거죠.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게 해서 민간 기업에게 개발 사업을 주지 않고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공약을 보면, 여기(2014년 공약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쫙 읽어보시면,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로는 못 쓰게 하고 거기에는 연구개발 단지, 대기업 본사 등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결과적으론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옹벽 아파트’가 세워졌죠.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아파트 분명히 안 짓는다고 했는데, 왜 지어졌느냐?

1심 재판부 판결이 이런 겁니다. “김인섭이 정진상에 대해서 백현동 인허가 관련 알선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현금 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1심 내용이에요.

1심 판결문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특수관계”… 판결문 속 김인섭과 정진상

김인섭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죠. 어쨌건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첫 번째 대목,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 특수관계”라는 것이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김인섭과 친해진 걸로 나와요. 결정적으로 엮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선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김인섭이 맡습니다.

김인섭은 이전에 다른 후보 선거를 도우면서 나름 성남에서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사용하려고 이재명 후보가 김인섭 씨를 불러들였고, 당시 자원봉사자로 정진상 전 실장이 참여하면서 셋이 엮이기 시작했고, 특수관계가 이어졌다는 게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백현동 사건이 벌어진 2010년대 그때 당시엔 이 두 사람이 점점 친해져서 거의 매일 통화와 문자를 했다고 되어 있고, 또 2015년에는 김인섭 씨가 다른 건으로 다른 알선수재 건으로 감옥에 가요. 그때도 정진상 실장이 2번 특별면회를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백현동 사건은 2012년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김인섭 씨를 만납니다. 누가 소개를 시켜줬느냐? 김진성이라고 과거 다른 성남시장(故김병량) 보좌관 지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 시켰다. 그 위증하도록 시킨 게 누구냐? 김진성입니다. 공교롭죠.

거기 기소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진성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함께 참여를 하면서 당시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금 또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어쨌건 김진성 씨가 정바울과 김인섭을 연결해 줍니다. 당시 정바울 대표는 검찰과 재판정에서도 “나는 로비스트를 찾고 있었다. 성남시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사람을 찾다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인섭 씨는 “내가 이재명‧정진상과 각별해서 인허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나오고,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해주면 지분 주겠다”고 이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용도변경’이 1차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한 그 부지가 원래는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그거를 주거용지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아까 그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용도 변경을 해결해 주면 아시아디벨로퍼가 돈을 벌 수 있으니 지분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알선이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그 시기는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로 나오는데요.

만나요. 둘이 만납니다. 이때 둘이 거의 매일 통화‧문자했다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김인섭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자리 이전하는 자리, 거기 개발하는 거에 내가 같이 하게 됐어. 다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은 정바울 대표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라고 알려준 겁니다.

사실 이게 맞다면, 이 당시 이재명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아파트 안 짓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 김인섭은 정진상 실장에게 “나 아파트 지으려고 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인섭 씨는 검찰이 “그거 부정한 알선이다” 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 얘기 왜 했나?” 검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내가 백현동 사업할 건데, 사업하다가 성남시청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정진상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다.”

구체적인 청탁 알선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요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 하지만 성남시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이때부터 이어지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 로비 사건 전말은?

1차 알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정바울 대표는 성남시에 용도변경 1차 신청을 합니다. 용도 두 단계 올려줘서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하지만 2014년 8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됩니다. 그랬더니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를 찾아가서 “안 된다는데? 안 된대” 그랬더니 김인섭 씨가 “서류 한 번 더 넣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정진상 실장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한 달 후 2014년 9월 2차 신청을 합니다.

1차와 똑같이 “용도 2단계 올려주세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성남도공 사업 참여 조건을 걸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검찰이 관련자 여러 명 조사를 하거든요. 성남시 도시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성남 도시계획과의 김 모 팀장은 정진상 정책실장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서류가 들어오면 잘 챙겨봐 달라.”

김 모 팀장은 그 비슷한 시기에 김인섭 씨로부터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인섭 씨의 존재를 성남시청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과 특수관계라는 걸요.

어쨌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서도 나한테 잘해보라고 했다.” ‘2층’이 뭐예요? 당시 성남시청 2층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실과 정진상 정책실장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은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성남시청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차 신청했었잖아요. 2차 용도변경이 또 반려됩니다. 하지만 반려되면서 이미 성남시 내부 방침으로 2단계 상향이 아니라 아예 4단계 상향 준주거지역으로 더 많이 올려주는 걸 신청하면 승인해 줄 거라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일단 반려 당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은 4단계나 올라가는 걸로 승인이 땅땅땅 나는 겁니다. 정바울 대표, 거기서 욕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2014년 12월,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대충 될 걸로 예상되던 시점에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용도변경은 좋은데,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5:5로 해 달래. 자꾸 이렇게 하래. 사업 수지가 맞질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재명 시장은 백현동 부지 이전하면 거기에 R&D단지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그 부지에 “아파트와 R&D단지 5:5로 지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정 대표가 5:5로 하려니 수익이 좀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5:5 말고, 아파트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5:5 고집하면 우리 사업을 못해. 사업자도 망하고, 당신들도 R&D부지 확보 못해. 6:4나 7:3으로 주거용지 늘려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5년 1월, 아까 그 성남시 도시계획과 김 팀장이 김인섭 씨와 (정바울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 전화나면 정진상 실장의 전화를 받아서 “개발업자 요구대로 잘 좀 처리해 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 결과 어쨌건 정바울 대표는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주거와 R&D 용지를 6:4, 처음에는 5:5였죠. 6:4로 조금 더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고 용도를 4단계 올리는 이 안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은 3월에 승인 방침을 내리죠.

그런데 정바울 대표는 이것도 빼고 싶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에 3차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하는 걸로요.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수익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2015년 2월, 1월에 용도변경 2차 신청 낸 거고 2월에 정바울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나요. 만나고 나서 김인섭 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지를 보여줘요.

“이거 봐. 이런 거 하래, 나보고 부지도 늘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하면 얼마 주고” 결국 이때 얼마를 요구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가지 선택지를 같이 논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수익을 나눠주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요. 용도도 변경해 주고, 여러 규제도 풀어주고 혜택 주니까 너희도 성남시에 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200억을 요구하는데, 이거 싫은 거예요.

정바울 대표가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붙여서 기부채납도 받고 공원도 부지 받고, 부당합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 누구에게 연락하겠어요? 정진상 실장이죠. 여기 만난 걸로 제가 그렸지만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때 김인섭 씨는 정진상 실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이제 성남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 중 R&D센터는 성남시 거예요. 기부채납, 기부하는 거죠. ‘대신 너희는 아파트로 돈 벌잖아’ 이겁니다.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무임승차로 참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들은 투자도 안 하는데 공사까지 참여하는 건 과하다. 부당하다”고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남시 도시계획과 과장에게 정진상 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 그거 사업성 없어. 득도 안 되는데 할 필요 있겠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됐나 봐요. 4차 알선이 또 들어가는데, 이때는 장소가 바뀝니다. 장소가 어디로? 구치소로.

김인섭 씨가 다른 알선 건으로 구속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2015년 11월 말 이때 누가 교도소에 찾아오냐면 정바울 대표가 찾아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빠진다. 이거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넣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빨리 해야 빨리 돈을 벌잖아요. “공사가 아직도 붙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감옥에 면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누가 면회를 찾아오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6년 1월에 찾아옵니다. 누가? 정진상 실장이 특별면회를 와요.

김인섭 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잘 봐줘. 우리가 R&D부지 전체 주는데, 공사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다시 알선을 한 거예요.

2016년 1월에 교도소 면회 갔다 왔죠. 2016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랑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팀장이 공사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가 할 역할이 없어 이제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듣고 유동규 본부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본부장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손 떼라”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집니다.

이 아시아디벨로퍼는 결과적으로 1,200가구 백현동 아파트를 짓고 분양수익으로 3,185억 원을 얻지요.


▶‘백현동 로비’ 김인섭 유죄, 정진상‧이재명은?

지금까지 보신 게 이번 김인섭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번 김인섭 1심 판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번 판결은 뭐냐면, 김인섭이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로비를 했어요. 누구에게? 정진상에게.

그래서 그 대가로 김인섭은 정바울 대표로부터 75억 원을 받았어요. 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았어요. 이게 이번 판결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백현동에 원래 성남시가 계획했던 R&D 단지만 짓는 게 아니고, 주거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지어졌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빠졌어요.

이건 결과예요. 이번 1심 판결은 이게 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용도가 4단계 올라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빠진 게 김인섭 로비 때문이냐? 이번에 이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로비를 했다” 나왔어요. “했다”까지.

그래서 로비가 통했냐? 모른다.

하지만 결과를 봤더니 됐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김인섭은 왜 처벌을 받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면요. 통하지 않아도 로비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알선의 대가로 받으면 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알선수재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은 로비가 통했는지 여부까지는 판결하지 않고 “로비를 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만으로 김인섭은 ‘징역 5년’ 1심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왜 불리해졌느냐. 이재명 대표 재판이 2개 걸려 있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요.

2개 뭐예요? 하나는 “내가 백현동 용도변경 해준 건 김인섭 로비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대선 때 발언한 게 허위라고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에 걸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해서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 배임 혐의, 200억 원 배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왜 200억 원이냐? 아까 기억나시죠? 정바울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갔다 와서 “이러면 안 돼” 하고 메모지 보여줄 때,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 조건으로 200억 원 요구했었다고 조건이 걸려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억 원을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못 벌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돈이 결국은 성남시 돈이니까요. 이걸로 배임 혐의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로비가 통했다”까지 결과가 나왔으면, 이건 정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이죠. 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 로비 때문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인섭 로비가 통해서 배제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유죄가 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김인섭 1심 때 그 판결은 안 냈습니다.

하지만 “로비가 있었다”까지 판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백현동 용도가 변경됐고, 도시공사 배제됐네? 이 2개 다 김인섭이 로비를 했네? 용도변경과 성남도공 배제가 다 청탁 대상이었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대표 부담은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걸로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해졌느냐? 이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진짜로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검찰은 이번 김인섭 1심 판결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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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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