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어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밖에도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