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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검사시절 업추비 사적 용도 사용 없어”
2024-05-13 17:39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총 94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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