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이날 11개 지역을 추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