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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
2024-08-29 08:41 사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 출처 : 뉴스1)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어제(28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와 인력공급업체 대표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불법으로 비숙련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전지 폭발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려고 비숙련 근로자를 충분한 교육 없이 제조공정에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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