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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징역 5년→7년 확대
2024-08-29 09:47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으로 확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오늘(29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우선 허위 영상물 처벌을 기존 징역 5년 이하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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