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오늘(2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당초 2026년 6월까지였으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교육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곧바로 상실됩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이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