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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회와 격리된다
2024-08-29 12:14 사회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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