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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빵 이제 팔아도 된다…한은, 화폐도안 사용 허용
2024-08-29 13:29 경제

 [사진 설명 : 지난해 한국은행이 주화 도안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10원빵. 9월부터 개정안을 통해 도안 활용이 가능해져. (사진 출처 : 뉴스1)]

한국은행이 9월 1일부터 지폐와 동전 도안 사용을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전 모양의 길거리 간식인 '10원빵'과 지폐가 이어 붙은 모양의 천으로 만든 '돈방석' 등을 만들어 파는 게 허용되는 겁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한국은행 측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위조와 변조 위험이 없는 의류, 소품, 식품 등 일반적인 도안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원본 화폐의 150% 이상으로 크게 늘리거나, 또는 75% 이하로 작게 줄여서 상품화하는 화폐 모조품도 가능해집니다. 종이, 플라스틱 등 화폐 모양의 조그마한 자석부터 기념엽서 같은 기념품 제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 등 화폐에 있는 인물을 따로 따와서 사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건 안 됩니다. 한국은행 측은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개정안과 더불어 위조, 변조 화폐와 같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이번 개정된 이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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