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29년까지 19년 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겨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서, 헌법소원 청구 4년 만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