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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
2024-08-29 18:41 사회

 이정섭 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파면을 추진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파면 청구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나열돼 있어 탄핵소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을 뿐 탄핵심판에서 다룰 정도로 구체화된 사실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정섭 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을 위반했다거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사 직무와 관계가 없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뇌물죄 사건에서 증인을 법원 심문 전에 면담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날 이정섭 검사는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검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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