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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40대 사망 사건…“근무태만 사실” 사과
2024-08-30 13:29 사회

 (출처 : 경남경찰청)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태만이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진교파출소 직원들이 지정된 순찰 근무를 지키지 않고, 상황 근무 떄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조치했고,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40대 여성을 수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근무태만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 40대 여성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내 순찰차 안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홀로 문이 열린 순찰차 뒷자리에 들어갔다가 내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차량 구조 탓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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