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구속 여부는 이틀 뒤 결정됩니다.
채널A가 8장 분량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빌미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이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한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서는총 8쪽 분량입니다.
명 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1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월급에서 7620만 원을 받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을 때는 4선 의원인 김 전 의원을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계좌로 송금을 하면 강 씨가 이를 출금해 현금으로 명 씨에게 주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지난 8일)]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제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겠다"고 했다가,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남은 증거마저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도망이나 잠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모레 오후 3시 반 창원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