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는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죠.
검찰의 거듭된 참고인 소환조사 요구에도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 3의 장소로 출장, 방문조사, 전화 조사도 제안했지만, 다혜 씨 측은 서면조사를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한 건 모두 3차례 입니다.
지난달 중순 첫 출석 요구에는 다혜 씨 측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 의무가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두 번 더 소환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다혜 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출장이나 방문 조사도 제안하고,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혜 씨 측은 서면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한 서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실상 다혜 씨 조사 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모 씨 / 전직 청와대 행정관(지난 9월)]
"(혹시 오늘 어떤 내용 조사받으셨을까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술 거부했습니다."
다혜 씨 조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언제쯤 소환을 통보할 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